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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려견 등록하세요"…5월부터 자진신고,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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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3:19

제주도, "반려견 등록하세요"…5월부터 자진신고,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부과

간단 요약

5월 1일부터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미등록 시 1차 적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정보 미변경 시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지역은 동물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까지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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