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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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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04:10

'체포방해' 尹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2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외신 허위 보도자료 배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가 추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특히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달라서는 안 되며,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락을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각에 소집 통보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보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처음 이뤄진 판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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