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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관세 '꼼수 유통' 막는다…신속 유통 의무 강화로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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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9:51

정부, 할당관세 '꼼수 유통' 막는다…신속 유통 의무 강화로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점검

간단 요약

정부는 물량 지연 및 가격 인상 등의 '꼼수 유통'을 막고자 할당관세 품목 집중관리를 실시합니다.

신속 유통 의무 위반 시 할당관세 미적용 및 추징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설탕 방출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유통 지연을 막기 위해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신속 유통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가 물량을 늦게 풀거나 가격을 높여 파는 이른바 '꼼수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형마트 기준 소비자가격은 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각각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신속 유통 의무와 반출 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무 위반 시 추천 취소와 추징 등을 통해 할당관세를 미적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냉동 고등어는 8월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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