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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대사 "북한, NPT 구속되지 않아…핵보유는 헌법상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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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9:59

北 유엔대사 "북한, NPT 구속되지 않아…핵보유는 헌법상 의무 이행"

간단 요약

북한은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핵보유는 국가 헌법상 의무이자 방위적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김성 대사는 북한의 핵보유를 문제 삼는 행위를 미국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한 반발입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가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며,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 국가로서의 방위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외부의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대사는 북한의 핵보유를 문제 삼는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행태를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NPT 회의가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사는 핵군축 의무를 태공하고 비핵 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 전파 행위를 일삼는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NPT 이행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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