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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나 대전'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상임위원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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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9:30

경찰, '추나 대전'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상임위원장 권한"

간단 요약

추미애 전 장관은 작년 9월 국회 법사위 파행 시 야당 의원에게 퇴장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치를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 권한 내로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국민의힘이 추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 후보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법사위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시위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추 후보의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 질서 유지 행위로 판단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29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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