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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으로 비아그라·다이어트약 불법 판매한 50대 여성, 5년 넘게 유통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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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9:45

위챗으로 비아그라·다이어트약 불법 판매한 50대 여성, 5년 넘게 유통하다 검거

간단 요약

5년간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 1140개를 중국인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부당이득은 521만원이며, 무자격 약품은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5년 넘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의약품 114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씨(50대)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을 상대로 대면 거래와 택배 발송을 병행하여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압수된 의약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이 포함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상당수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통해 약 52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SNS를 통해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과 제조 경로가 불분명하여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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