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제척기간

#김미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보료 꼼수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치 추징한다

logo

뉴스보이

2026.05.07. 09:29

건보료 꼼수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치 추징한다

간단 요약

기존 3년이던 추징 기간이 법 개정으로 최대 6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고의적인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거짓이나 편법으로 회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합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법적 한계로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추징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만든 점입니다. 일반적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은 기존처럼 3년으로 유지되지만,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고의적인 보험료 회피 행위에 대해 더 오랜 기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한 사업장은 7년 만에 허위 신고가 적발되어 약 8415만 원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했으나, 기존 제도상 최근 3년 치인 약 3489만 원만 추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보완 규정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다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통상임금 소송처럼 지연으로 인한 약 3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식도 명확해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5개의 댓글
best 1
2026.5.6 23:54
내국인 쥐어짤 생각보다 무임승차 외국인 수급자등록 강화가 우선 아니냐 ? 그리고 4대보험 통합징수 하면 인건비, 사무실임대료등 관리비등 몇 조를 아낄텐데 왜 분리 징수하냐 ? 이것들이 선행된 후 내국인 쥐어짜면 납득이라도 가지. 죽는 그순간까지도 부과 하는게 건보
thumb-up
7
thumb-down
1
best 2
2026.5.6 23:50
소득 상향되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오른금액 1년치 한꺼번에 징수하면서 소득줄어서 돌려줄돈은 알아서 신청안하면 모르쇠하다가 꿀꺽..양아치냐?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5.6 23:20
글쎄 잡을사람은있고 어짜피 니들도 남의돈이잖아.
thumb-up
1
thumb-down
1
한국경제
5개의 댓글
best 1
2026.5.7 01:53
우리들의 의료보험에 숟가락 얹는 중국인들 혜택 부터 퇴출~~~!!! 가족들 까지 데리고와서 우리들의 의료보험 이용해먹는 동영상 까지 공유하는 중국인들 혜택 퇴출~~~!!!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 부동산 구입도 못 하는데 중국인들은 대한민국 부동산 쇼핑~~~!!! 몇 년 살다보면 투표권도 주어지는 정신나간 좌파 정책들!! 상호주의 없고 중국인들 우대하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정신나간 좌파 정책들 모조리 쓸어버리자~~~!!!!!
thumb-up
6
thumb-down
1
best 2
2026.5.7 02:28
자국민은 의료보험 세금으로 재산이 탈탈 털리고 있는 반면에 세금은 커녕 혜택만 보고있는 자유박탈 및 인권말살 하는 중공인들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5.7 02:03
저렇게 아낀 보험료 어디로 가는지 아는사람.
thumb-up
1
thumb-down
1
서울경제
2개의 댓글
best 1
2026.5.7 00:22
조선족들 건보료 혜택도 막아라.. 우리가 중국에서 치료 받으면 현지인들 10배 받는다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5.7 00:41
한의원에서 65세 이상 2,3천원만 내면 침 놔주던데 어떻게좀 해봐...아주 바글바글해...세금이 줄줄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06:28 기준
1
2시간전
[속보] 트럼프 "중국 개방 요구할 것"…젠슨황·머스크 등 기업인 동행
2
7시간전
[속보] 4월 취업자 7.4만명 증가, 16개월 만에 최소폭…고용률 하락
3
8시간전
[속보] 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얘기했다"
4
20시간전
[속보] 이 대통령, 내일 베선트 美 재무장관 접견…관세협상·미중회담 논의
5
1일전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