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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꼼수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치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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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9:29

건보료 꼼수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치 추징한다

간단 요약

기존 3년이던 추징 기간이 법 개정으로 최대 6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고의적인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거짓이나 편법으로 회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합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법적 한계로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추징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만든 점입니다. 일반적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은 기존처럼 3년으로 유지되지만,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고의적인 보험료 회피 행위에 대해 더 오랜 기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한 사업장은 7년 만에 허위 신고가 적발되어 약 8415만 원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했으나, 기존 제도상 최근 3년 치인 약 3489만 원만 추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보완 규정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다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통상임금 소송처럼 지연으로 인한 약 3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식도 명확해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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