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복지법

#친모

어린이날 아들 엉덩이 '찰싹' 때린 엄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아들은 보호시설行

logo

뉴스보이

2026.05.07. 12:20

어린이날 아들 엉덩이 '찰싹' 때린 엄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아들은 보호시설行

간단 요약

엄마는 아들이 늦게 돌아오자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이 평소 회초리 체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밤 9살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40대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군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 농사일을 거들다 늦게 돌아오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지인이 A씨가 평소에도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9개의 댓글
best 1
2026.5.7 03:24
9살짜리를 데리고가서 농사일시킨 장로놈은 뭐하는 놈이냐?
thumb-up
113
thumb-down
1
best 2
2026.5.7 03:40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에서 끝. 더이상 볼 거 머있노!
thumb-up
24
thumb-down
0
best 3
2026.5.7 03:55
장로는 아동 학대구나! 자기 아들도 아닌데 농사 일을 키켰다? 아동학대, 노동착취, 미성년자 유인 학대 행위로 처벌 하라.
thumb-up
21
thumb-down
1
연합뉴스TV
27개의 댓글
best 1
2026.5.7 02:43
아이가 잘못했을땐 사랑의 매도 들어야 합니다.몽둥이로 구타를 했다면 몰라도 엄마가 회초리, 손바닥으로 엉덩이때린것까지 법에 처벌을 받는다는 세상 자체가 너무 건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thumb-up
163
thumb-down
7
best 2
2026.5.7 02:41
기도원?? 농사일?? 늦게?? 엉덩이?? 지인신고?
thumb-up
84
thumb-down
0
best 3
2026.5.7 02:49
뭔가 이상한데 기도원생활 아이도 같이? 뭐지 ? 뭔가 사이비 냄새가 나는데 조사할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지도 조사해야지 뭔가 사이비집단들 냄새가 나는거 같은데 🤔
thumb-up
73
thumb-down
1
대전일보
7개의 댓글
best 1
2026.5.7 02:04
엉덩이 한 대 때렸다고 신고하는 지인이나 그 신고를 받아서 입건하는 견찰이나 대체 이 나라는 얼척없는 인권팔이 모지리들 때문에 망하게 될 것 같음
thumb-up
7
thumb-down
0
best 2
2026.5.7 02:04
저 지인이란 인간 손절이 시급합니다.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5.7 01:59
애들이 잘못하면..부모가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교육의 자유를 줘야 할 것 아니냐...무슨 주먹으로 폭행한것도 아니고..
thumb-up
2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