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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제 '단일화'…중복 심사 줄이고 의료기관 부담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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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2:02

EMR 인증제 '단일화'…중복 심사 줄이고 의료기관 부담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간단 요약

기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이 하나로 일원화되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인증 변경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제품인증사용인증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EMR 시스템 인증이 하나로 일원화됩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MR은 환자 정보, 진단, 처방, 검사 결과 등을 전자문서로 기록한 진료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제품인증사용인증은 심사 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었으며, 사용인증의 경우 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으로 의료기관 참여율이 약 11%에 그쳤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EMR 시스템 인증으로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인증 변경심사 기준을 '인증 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또한, 인증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인증 기관이 시스템 기능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경우 자체점검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 시스템 품질과 안전성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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