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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 검찰 고발 및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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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1:04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 검찰 고발 및 감사인 지정 조치

간단 요약

두 회사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조작했습니다.

증선위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감사인 지정과 함께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 및 공시한 이들 두 회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더테크놀로지는 2021년과 2022년 협력업체 대상 상품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허위 계상 규모는 2021년 23억7400만원, 2022년 21억6500만원입니다. 이에 증선위는 더테크놀로지에 과징금 2억8980만원과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은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창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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