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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점검…임금체불·부적합 숙소 등 8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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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1:39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점검…임금체불·부적합 숙소 등 84건 적발

간단 요약

컨테이너 숙소, 임금체불, 언어폭력 등 총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금체불과 부적합 숙소 제공 등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8개 시·군 내 61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위반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 16건,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 미비 18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25건과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25건이 파악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위반 사업장과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간 종료 후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받을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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