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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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1:37

9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개시

간단 요약

5월 9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천장 검인·교부가 진행됩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1천~2천 명의 유권자 추천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위한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가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정해진 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1천 명 이상 2천 명 이하, 시장·군수 및 자치구·시·군의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추천합니다. 손도장(무인)은 무효 처리되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인수 상한을 초과하여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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