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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3년 만기 연복리 4% 저축공제 출시…경영진 1호 가입으로 안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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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1:32

신협, 3년 만기 연복리 4% 저축공제 출시…경영진 1호 가입으로 안정성 강조

간단 요약

상품명은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이며, 최소 1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연금전환 기능이 있으며, 1억원까지 분리 보호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3년 만기 일시납 저축공제 상품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를 7일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연복리 4%의 고정이율을 적용받습니다. 가입은 일시납 공제료 100만 원부터 가능하며, 중도인출연금전환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안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협 공제상품은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분리 보호됩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상품 출시일에 맞춰 1호, 2호 고객으로 동반 가입하며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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