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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공단 직급 상향 및 조직 자율권 4년 부여로 '권한 키우고 제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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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공단 직급 상향 및 조직 자율권 4년 부여로 '권한 키우고 제한 풀고'

간단 요약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행안부는 기준인건비 1% 자율 범위를 4년간 부여해 지역 정책 추진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 이후 두 지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돕고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으며, 행정기구별 직급 및 정수 기준이 개편됩니다. 특히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되며,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됩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자치조직권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활용할 수 있는 1%의 자율범위를 4년간 부여할 예정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적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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