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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간 매력↑" 혁신디자인·한옥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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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1:16

서울시, "도시공간 매력↑" 혁신디자인·한옥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 나선다

간단 요약

도시·건축 혁신사업 절차는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한옥의 건폐율 특례 및 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매력을 높이고자 혁신 디자인 및 한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토지 가격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강북 지역 등 대상지에 가점제를 도입하여 균형 발전을 유도합니다. 특히 경복궁 서측 한옥의 건폐율 특례를 추진하여 마당에 차양 등 상부구조물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정비사업 시 전선 지중화에 최대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시 미관 개선을 돕습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 철폐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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