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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 퇴소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홀로서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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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4:46

제주도, 시설 퇴소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홀로서기 돕는다"

간단 요약

도내 1년 이상 시설 입소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 마련, 초기 생활용품 구입에 사용되며, 2년간 사후관리도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세 이상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하여 제주도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주거 공간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신청은 퇴소일 또는 주택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 이후 생활 안정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최소 2년간 정착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근 3년간 자립정착금은 2023년 2명, 2024년 2명, 2025년 1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자립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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