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시설 퇴소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홀로서기 돕는다"
뉴스보이
2026.05.07. 14:46
뉴스보이
2026.05.07. 14: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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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년 이상 시설 입소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 마련, 초기 생활용품 구입에 사용되며, 2년간 사후관리도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