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6명을 대리하여 지난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된 첫 집단소송입니다. LKB평산은 유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듀오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용 PC가 해킹당하여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뿐만 아니라 신장, 체중, 혼인 경력, 출신 학교, 종교, 직장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가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동안 신고를 미루고 피해 회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2차 피해 방지 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듀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