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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공장 내 카페·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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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4:52

산단 공장 내 카페·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간단 요약

공장 내 카페·편의점은 물론 문화·체육시설도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해졌습니다.

지식·정보통신업종과 첨단업종의 입주 규제도 완화되어 혁신 투자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에 카페나 편의점 설치가 허용되며, 입주 가능 업종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입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 내 부대시설에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편의점 등을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 등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하며,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여 근로자들의 주거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이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됩니다. 개별입지 공장의 신설 및 증설 규제가 완화되는 첨단업종도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나 혁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비제조업종의 사업개시 신고 시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없이 원격 조사가 도입되며, 민원 처리 결과는 전자송달 체계로 통지됩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발판으로 산업단지가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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