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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물건 적치 엄단" 전북 소방시설 신고포상금 6배 상향, 대상 15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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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5:26

"비상구 물건 적치 엄단" 전북 소방시설 신고포상금 6배 상향, 대상 15종으로 확대

간단 요약

5월 8일부터 아파트, 공장 등 8개 시설이 신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까지, 1건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강화 운영합니다. 이는 한정수 전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5월 8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기존 7개 시설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창고,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8개 시설이 신규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폐쇄, 차단, 임의 작동, 피난시설방화구획에 대한 장애물 적치 등입니다.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도 상향됩니다. 기존 연간 5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신고 1건당 5만원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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