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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 법인세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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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6:26

구글코리아, 1540억 법인세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간단 요약

1540억 원 법인세 부과는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본부에 보낸 광고 수익이 발단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수익을 국내 과세 대상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와 지방세 등 1540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 본부에 광고 판매 수익 중 약 9751억원을 보냈습니다. 이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아시아태평양 본부에 지급한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글코리아가 광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는 아시아태평양 본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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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7:51
아니..우리나라에서 벌어간돈을 세금을 우리나라에내야지! .싱가폴에 내는게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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