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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AIDC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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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7:55

AI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AIDC 규제 확 푼다"

간단 요약

AIDC 구축 인허가 일괄 처리타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비수도권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시설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조성을 가속화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하거나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시설물 설치기준도 완화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핵심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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