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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노인 보행보조기에 발 쓱'…치료비 뜯으려 한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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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7:50

'팔순 노인 보행보조기에 발 쓱'…치료비 뜯으려 한 40대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40대 남성 A씨는 80대 노인 보행보조기에 고의로 발을 넣어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0대 노인의 보행 보조기에 고의로 발을 넣어 치료비를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8시 42분쯤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80대 B씨가 끄는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이후 다친 것처럼 행동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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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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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8:56
마 대구 아이가 마 보수의 심장 아이가? 마 2찍이들끼리 와 그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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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7 09:14
역시 대구(중국 식민지)답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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