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개별법이 없었던 사진 분야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K컬처의 한 축인 사진의 창작, 유통, 향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진흥법 제정으로 문체부는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사진 산업의 중·장기 방향,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문체부는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 작가와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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