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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허용…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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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8:52

"부장님, 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허용…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포 6개월 후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도 신청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와 구직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포함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루 단위로 규정되었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의무 휴게시간 없이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도 개선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노동부 장관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 신원이 불명확한 국외 취업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정부의 수정·삭제 명령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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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1:22
고용 노동부가 아니라 "대충일하자노동부"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일해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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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1:30
반차가 생긴 이후로 반차를 쓸 경우 편의를 제공해서 점심먹고 퇴근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대한 책임은 분명 책임자에게 있겠죠. 그 책임은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고 뒤 탈 생기지 않게 주의하며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젠 이런 시간단위 쪼개기가 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이 믿음과 포용으로 삶의 질을 지켜줄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건 아닌가하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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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1:27
노사균등으로 서로 상생하며 발전 하는게 아닌 오로지 표 많이 나오는 노동자편에서만 정책과 법 만들어대는데 결국 이딴 정신나간짓이 기업과 노동자 둘다 죽이는꼴이란거 머지않아 알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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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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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0:11
자영업 하는사람들은 죽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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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0:17
점점 나라가 놀자판 개판이 되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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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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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0:17
내국인 근로자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불에 타 죽어도 된다는 소린가? 역차별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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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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