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장님, 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허용…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5.07. 18:52
뉴스보이
2026.05.07. 18: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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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포 6개월 후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도 신청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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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