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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허용…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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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8:52

"부장님, 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허용…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포 6개월 후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도 신청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와 구직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포함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루 단위로 규정되었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의무 휴게시간 없이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도 개선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노동부 장관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 신원이 불명확한 국외 취업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정부의 수정·삭제 명령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6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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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1:27
노사균등으로 서로 상생하며 발전 하는게 아닌 오로지 표 많이 나오는 노동자편에서만 정책과 법 만들어대는데 결국 이딴 정신나간짓이 기업과 노동자 둘다 죽이는꼴이란거 머지않아 알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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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1:22
고용 노동부가 아니라 "대충일하자노동부"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일해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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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1:30
반차가 생긴 이후로 반차를 쓸 경우 편의를 제공해서 점심먹고 퇴근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대한 책임은 분명 책임자에게 있겠죠. 그 책임은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고 뒤 탈 생기지 않게 주의하며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젠 이런 시간단위 쪼개기가 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이 믿음과 포용으로 삶의 질을 지켜줄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건 아닌가하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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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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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4:26
초단위로 써라. 연차 1초만 사용 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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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4:46
점심시간이 12시 부터 1시까지 인데. 왜 11시30분에 나가서 1시 30분에 일시작하는지? 그리고 오후 3시 30분 부터 4시까지 휴계 시간이 또 있는데 이역시 3시20분에 나가서 4시 10분에 돌아옴.. 점심시간 2시간에 중간 휴식시간이 50분, 출근해서 2시간50분 즉 3시간을 날로먹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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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4:43
저렇게 쪼개서 쓰면 인사업무가 가중되고 시간단위로 연차를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업무효율성도 나빠질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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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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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3:43
빨리 공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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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4:58
빨리 공포해주세요 휴게시간30분 일 더 하고옵니다.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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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14:09
어린이집 보조교사들 너무 힘들어요 빨리 공포해주세여 휴게시간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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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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