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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한반도 상공 인위적 긴장 고조 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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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9:45

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한반도 상공 인위적 긴장 고조 행위 근절돼야"

간단 요약

정부 승인 없는 무인기 비행에 징역형까지 부과 가능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무단 침투 처벌 근거 마련으로 긴장 고조 행위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행할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정법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적용되어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여타 재발 방지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방향에 대해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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