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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고장난 과적 화물차로 사망 사고 낸 60대 운전자, 결국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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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8:03

브레이크 고장난 과적 화물차로 사망 사고 낸 60대 운전자, 결국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사고 4개월 전 검사에서 브레이크 적합 판정을 받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 인지 후에도 조치 미흡과적으로 사고를 낸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과 과적 상태의 화물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67)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6시 10분경 대전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에 3.6톤 굴착기를 싣고 운행했습니다. A씨는 브레이크 고장을 인지하고도 기어 저속 변경이나 주차브레이크 조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76)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동장치 이상 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적재 중량 초과가 사고 회피를 어렵게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고 4개월 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제동력 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 전 결함 인지가 어려웠을 것이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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