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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인허가 족쇄 푼다”…정부, 차세대원자로 안전성 사전검토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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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3:23

“SMR 인허가 족쇄 푼다”…정부, 차세대원자로 안전성 사전검토 법제화

간단 요약

SMR 등 신규 원자로의 건설허가 전 안전성 사전검토 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의 인허가 신청 전 안전성을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규 원자로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규제기관으로부터 원자로 설계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인허가 체계로는 SMR의 설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관리 제도도 정비됩니다.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5종 서류는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도입되며,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천만 원에서 6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되며, 정기검사 면제와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 변화에 따른 안전 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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