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기부 정정해달라” 악성 민원에 안면마비 온 교감…법원 학부모에 “3000만원 배상”
뉴스보이
2026.05.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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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4: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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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로 2년간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부모의 행위를 교권 침해 불법 행위로 보고 교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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