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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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5년

남편 외도 의심해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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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5:25

남편 외도 의심해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간단 요약

아내 A씨는 남편 외도 의심에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중요 부위를 훼손했습니다.

사위 B씨는 장모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5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사위 B씨는 원심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장모 A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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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6:55
아니 50여차례 찔렀는데 살인미수가 아니라고?????판사들 진짜 도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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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6:39
거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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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6:38
내가 GO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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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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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7:10
거시기 잘라버려도 7년 감형이면 3년내 ..잘를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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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6:55
그냥 판사도 ai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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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6:29
저 사위 좃도 절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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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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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7:16
남자가 흉기로 얼굴 팔 여러차례 그리고 중요부위에 그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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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7:01
7년가지고 되냐 피해자는 어찌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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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7:03
부창부수네 원인 제공한 수컷 잘못 적지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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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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