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외도 의심해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5.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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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5: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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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씨는 남편 외도 의심에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중요 부위를 훼손했습니다.
사위 B씨는 장모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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