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서 유치장 입감 60대 피의자, 이상증세 보여 병원 이송 후 사망…"범행 직후 음독"
뉴스보이
2026.05.12. 14:33
뉴스보이
2026.05.12. 14: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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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지인을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입니다.
체포 당시 이미 구토 증세를 보였으며, 입감 후 호흡 불안정으로 숨졌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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