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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돌린 시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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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5:52

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돌린 시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간단 요약

예비후보 A씨는 2월, 선거구민에 17만 9천 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들에게 17만 9천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하거나 인근에 물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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