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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4일 의암호 불법 점유시설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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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5:47

춘천시, 14일 의암호 불법 점유시설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간단 요약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을 철거합니다.

지난 2월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시설 671건 중 일부를 정비하는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14일 오후 1시 중도동 의암호 일원에서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점검과 철거 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시설물 671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한 계고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단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원상복구와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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