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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 외면”… 영풍 소액주주들, ‘카드뮴 유출’ 주주대표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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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6:34

“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 외면”… 영풍 소액주주들, ‘카드뮴 유출’ 주주대표소송 항소

간단 요약

영풍 소액주주들은 카드뮴 유출로 발생한 280억 원의 과징금 손해를 배상받고자 합니다.

1심 재판부가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하며, 회사가 부담한 약 280억 원의 과징금 상당 손해를 회사에 되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 측은 재판부가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민사소송에 적용하고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영풍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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