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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항소심도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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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7:17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항소심도 공소기각

간단 요약

정명석 JMS 총재 성범죄 녹음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입니다.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1·2심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 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 A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A는 2024년 5월 정명석의 성범죄 음성 등이 담긴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를 JMS 신도에게 넘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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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7:45
메이플씨.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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