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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 및 현직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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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8:23

선관위,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 및 현직 의원 고발

간단 요약

경남과 전북에서 현직 기초·도의원 등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찬조금, 음식물 제공, 불법 경선 운동 등이 주요 혐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었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기초의원도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인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에서는 현역 기초의원 A 씨가 올해 1월 선거구 동우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사무장 B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정 단체 임원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체 회원을 동원해 경남 한 지자체장 C 씨의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전북에서는 현직 도의원 A 씨가 지난 2025년 11월 말경 정읍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20명에게 입후보 예정자 B 씨 지지 발언과 함께 총 58만16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 등이 관여한 기부행위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하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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