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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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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2:33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간단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이 나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동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 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월 13일 김용현 측의 신청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용현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또한 지난 5월 8일 같은 재판부에 동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용현과 윤석열의 항소심 첫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법 형사12 1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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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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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4:51
내란전범죄인 재판부 라고 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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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2:12
서울고법 판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곧 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제청도 곧 기각, 각하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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