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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특약'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하도급대금 유보·폐기물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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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3:19

공정위, '갑질 특약'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하도급대금 유보·폐기물비 전가

간단 요약

대방건설은 159개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 10%를 유보하고, 폐기물 초과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떼어두는 유보금 특약을 설정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수급사업자에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정위는 이를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수령권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산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하자담보 유보금 설정과 폐기물 처리 등 비용 전가 관련 부당한 특약이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방건설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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