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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박정훈 항명 항소취하 사건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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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1:55

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박정훈 항명 항소취하 사건 영향 없어"

간단 요약

법원은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이 위헌이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국회 입법 재량 범위 내이며 박정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8일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특검법 제6조 1항 1호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의 항소 취하가 임 전 사단장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정한 특검법 제3조 2~5항에 대한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회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이해충돌 방지 및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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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23:58
자 이제 민주당이 아예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 가지고 이재명건도 공소취소 문제 없다고 하는지 보면 될 것이다. 법 잘 모른다고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지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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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6:01
권한없는 새끼가 왜 설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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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5:17
구속심사 직전 하느님이 핸폰 비번 알려줬다던 어이없는 인간.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수색 지시하고, 구명로비로 나라를 흔듦. 엄벌로 군기를 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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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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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3:48
놀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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