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교용 물품 개인 직구 안 됩니다"…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불가 및 수입 절차 준수 당부
뉴스보이
2026.05.13. 13:30
뉴스보이
2026.05.13. 13:3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유해 성분으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개인 직구를 제한합니다.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구매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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