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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 물품 개인 직구 안 됩니다"…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불가 및 수입 절차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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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3:30

"학교용 물품 개인 직구 안 됩니다"…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불가 및 수입 절차 준수 당부

간단 요약

유해 성분으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개인 직구를 제한합니다.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구매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은 13일 학교용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 직구하는 행위에 대해 정식 수입 절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학교(기관) 명의로 수입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KC 인증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 물품은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통관 방법입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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