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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해외 AI 기업 법적 책임 강화해야"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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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3:37

조인철 의원, "해외 AI 기업 법적 책임 강화해야"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시급

간단 요약

해외 AI 서비스 확산 속 책임 소재 불분명과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실질적 책임 창구로 지정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사고나 위법행위 발생 시 실질적인 책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챗GPT, 제미나이 등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책임 창구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 기업은 앤스로픽 1곳에 불과합니다. 국내 기업은 법 위반 시 규제를 직접 부담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연락 체계가 불분명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단순한 연락처가 아닌 실질적 책임 창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두고 있다면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고, 국내대리인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내 이용자 보호와 정부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집행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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