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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교육감 후보 "교권 보장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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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4:22

조용식 울산교육감 후보 "교권 보장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간단 요약

교사 보호를 위해 무고성 신고에 무관용 원칙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감이 판단한 정당한 교육활동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5월 13일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무고성 악성 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교권 침해는 정상적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에 불과합니다. 이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민원콜센터 설치 및 전문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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