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로구, 6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뉴스보이
2026.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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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4:3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 의무이며, 미이행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