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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6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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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4:31

종로구, 6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간단 요약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 의무이며, 미이행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5월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7월 한 달간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연락처 수정,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등록은 종로구 동물병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소유자 변경 등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신속하게 찾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5.12 22:39
동물등록 안 하니 ~ 유기견 많고 그 비용 충당은 나라가 하고 ~ 단속 안 한고 뭐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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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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