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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갑질'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법원 "장기계약 강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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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4:56

'삼성전자 갑질'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법원 "장기계약 강제 인정"

간단 요약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3년간 최소 7억6000만달러 규모의 부품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등 스마트폰에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장기 부품 구매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91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5월 13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년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계약은 2020년 3월 체결된 것으로,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6000만달러 규모의 부품을 구매하고 미달 시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차질을 우려하여 결국 계약을 맺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경쟁사 부품 대신 브로드컴 제품을 사용했으며, 2021년 출시된 갤럭시S21에도 브로드컴 부품이 탑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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