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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어, 가족한테 말한다?"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어낸 20대女,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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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4:53

"임신했어, 가족한테 말한다?"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어낸 20대女,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A씨는 임신 거짓말로 1039만원을 편취하고,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A씨의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1000만원 넘게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B씨와 성관계 후 임신했다고 속여 병원비와 임신 중절 수술비 명목으로 26차례에 걸쳐 1039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 치료비를 요구하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인에게 약 1100만원을 편취하고 공갈까지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행미디어 시대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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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1:59
과연 초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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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1:54
저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라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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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3:23
1000만원을 뜯어내고 합의금 600아면. 400만원 남는 장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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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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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23:18
1100만원 뜯었는데 600만원 받고 합의라니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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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23:37
남자가 찌질하게. 그냥 좋아서 사줬으니 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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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6:43
또 집행유예? 이런대도 사회적약자냐?악랄하기가 그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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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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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6:42
알고지내던 사람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가짜임신으로 속여 1100만원 뜯고 600만원으로 합의하고 징역10개월에 집유2년이라.. 아무리 합의를 쳐도 처벌이 너무 낮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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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6:42
남자였으면 그냥 나락인대 ... 울나라 판결질이 너무 안좋아 이것도 범죄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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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6:43
이런것들은 아주 혼을 내줘야하는데, 집행유예가 뭐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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