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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전주' 1000원 미만 상장사 관리종목 지정, 부실기업 퇴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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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5:27

7월부터 '동전주' 1000원 미만 상장사 관리종목 지정, 부실기업 퇴출 빨라진다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 동전주는 관리종목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45일간 기준 미달 시 상장폐지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으며, 이는 시장의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또한, 시가총액 요건 상향 일정이 앞당겨져 코스피는 내년 1월 1일부터 500억 원, 코스닥은 300억 원 미달 시 상장폐지 대상에 오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되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조정됩니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전주 요건 신설 및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6월 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되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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