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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안 되고, 어린이집은 된다?"…스승의 날 선물 허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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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5:15

"유치원은 안 되고, 어린이집은 된다?"…스승의 날 선물 허용 기준은

간단 요약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임 교사에게는 선물 불가하며, 학생 대표의 카네이션이나 손편지는 허용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학교 방문 시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통해 관련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를 담당하는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선물도 건넬 수 없습니다. 학생 개인이 드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학생 본인이 직접 쓴 편지와 감사 카드는 허용됩니다. 반면, 현재 직접적인 평가나 지도 관계가 종료된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는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전 학년 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며, 졸업 학교 은사에게는 1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인 모바일 커피 쿠폰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무관하게 건넬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학원법 적용을 받는 영어유치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정을 어기고 선물을 건넬 경우, 제공자인 학부모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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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22:34
국회의원들 공직자도 못받게해야지. 공직자는 명절에 30만원까지 된다며.교사는 상담때 커피음료나 간식1개 받지 못하고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이나 반 단체 케잌조차 못받게 하니. 이러니 무슨 존경은 커녕. 교사에게 막대하지. 민원넣고. 맘까페가봐도 태권도관장선물 학원쌤들 선물만 사더라. 이럴꺼면 학원선생님의 날로 바꾸지. 교사들에게 스승의날은 없는거나 마찬가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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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22:30
요새는 뭐.. 이름 바꿔야해요 스승의날이 아니라 학원강사의 날로ㅋㅋ 담임한테는 천원짜리 카네이션 하나도 못 주는데 영어학원이며 놀이학교 강사들한테는 화장품에 쿠키에 난리도 아님. 안 주면 눈치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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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21:46
국회의원들 적용하쟈 !!!!!!!! 뭔 청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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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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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0:24
스승의날 없앱시다. 어차피 다들 교사한테 별로 고마운 마음 없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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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5:32
명절때 국회 의원실엔 선물이 쌓여있던 기사가 많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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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5:30
불편한 사람들이 넘처나는 세상이라 법이 미풍양속을 권장하지는 못할 망정 몇 없는 것까지 없애버리는 미친 세상. 꽃 한 송이가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걸 못하게 하는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풍속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꽃 한 송이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내가 못하니 남도 하면 안된다는 이상한 심보 아니냐? 꽃 한 송이로 교사가 특정인 누구만 편애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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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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