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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재검토 요청…적용 법령 등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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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6:27

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재검토 요청…적용 법령 등 보완 지시

간단 요약

금융위는 ELS 불완전판매 은행권 제재안을 금감원에 반려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보완을 위한 요청이며, 총 1조 4천억 원의 과징금이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반려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3일)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위에 넘긴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피해 구제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미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로, 향후 금융권 소비자보호 기준과 제재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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