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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카페·서점서 여성 12명 연쇄 추행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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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6:16

광교 카페·서점서 여성 12명 연쇄 추행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A씨는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총 12명 여성을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 병세 악화와 추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연쇄 성추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13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경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하루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해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손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으로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 병세가 악화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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