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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 "유죄 예단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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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6:27

윤석열 측,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 "유죄 예단 가져"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기피신청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 중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점이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 1부 법관 3명에 대해 오늘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며, 법관들이 혐의에 대한 공방 전 예단과 선입견을 가졌다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왜곡된 인식이나 선입견이 없는 법관이 방어권 보장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은 소송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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