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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특검 '너무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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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6:36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특검 '너무 가볍다' 항소

간단 요약

임 전 사단장은 안전 의무 위반 일부 무죄와 가벼운 형량에 대해 특검과 쌍방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원인 제공 및 유족 고통 가중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특검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모두 항소했습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의 이유무죄 선고 부분양형에 대해 다툴 예정입니다. 반면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권자였던 박 전 여단장을 8시간가량 본인의 현장 지도 수행에 묶어둔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가슴 장화 확보', '바둑판식 수색' 지시 및 명령 위반 6개 행위에 대한 무죄 판단을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의 징역 3년 형량이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주도적 공범이며,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연락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사정까지 재판부가 지적했음에도 징역 3년에 그친 것은 과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경북경찰청의 임 전 사단장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를 엄중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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